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주)(이하 "회사" 라합니다)이 제공 하는 인터넷전화와 국제전화서비스 및 기타 통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회사의 결합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이 약관과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이하“기본약관”이라 합니다) 및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합니다)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 기본약관 및 개별약관에서 정의한 용어 이외에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합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
- 제휴사업자(이하 “제휴사”라 합니다) : 결합서비스 가입기간 동안 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합니다)에게 전기통신역무이외의 요금할인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사업자
- 결합할인 : 회사 또는 제휴사가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및 기타 모든 경제적인 이익
- 할인반환금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합서비스 해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가 제공받은 결합할인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금액
- 경품 : 회사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현금, 그 밖의 경제적 이익(할인권, 유료 초대권, 기타 유가증권 등)
제 2장 계약의 체결
제 4 조 (이용신청 방법 등)
- 이용자는 창구, 전화(053-551-2000번), 인터넷(www.gcs.co.kr), 전자청약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결합서비스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로 시외전화 사전선택 또는 번호이동을 신청한 이용자는 시외전화 사전선택 또는 번호이동 완료 시점에 결합서비스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계약서를 종이나 전자단말기로 작성하여(또는 전화녹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작성된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이미지로(또는 전화녹취 내용) 보관할 수 있습니다(해당서비스 해지 이후 6개월 또는 요금정산 미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6개월 보관하며 단, 보관 내용 및 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는 해당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제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 본인에게 위임 여부를 전화, 서면, 방문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신청의 승낙)
-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가입 신청서에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전자청약시 전자서명 포함). 다만, 이용자가 전화녹취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화녹취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결합서비스에 대한 전체 할인
- 개별 약관 서비스별 할인
- 기간할인 또는 기타할인에 관련된 할인율 및 그 계산방법
- 해지 시 할인반환금의 부과 또는 면제조건이나 할인반환금 산정방법
- 타 할인과의 중복적용 여부
- 개별서비스와 결합서비스의 이용, 해지 상의 차이
- 이용자의 청약에 대한 회사의 승낙은 이용계약서 교부로 합니다. 이용계약서 교부는 가입신청서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청약 및 인터넷 청약의 경우에는 전화녹취로 가입신청서를 대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서 교부는 우편, e-mail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재약정 시에는 재계약 주요 사항에 대해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결합서비스 가입사실 및 서비스 개시일 등을 이용자에게 전화, 팩스, e-mail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타인명의를 사용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 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 개별 서비스(이하 “결합대상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정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결합대상 서비스가 기본약관 및 개별약관의 승낙유보의 사유에 해당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에 대하여 제5조 ①항의 이행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청약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서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이용계약사항의 증명 열람)
-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이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은 회사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요금 과오납 등에 대비하여 계약 해지후 6개월까지 이용계약서를 보관하며, 이용자가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3장 계약사항 변경. 해지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 이용자는 결합서비스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제①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 결합서비스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이 신규가입중단, 폐지 또는 할인혜택 감소 가 된 경우 회사의 사정변경 또는 책임있는 사유 등으로 인할 시, 계속하여 기존의 결합할인을 제공합니다. 다만, 결합하여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의 폐지, 정부기관의 시정조치, 제휴사와의 계약종료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9 조 (회사 및 이용자의 의무)
- 회사는 결합서비스 가입중단, 폐지 및 이용자 편익이 저해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개월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해당 변경사항을 적용받는 이용자에게는 요금고지서(이메일, SMS등)를 통하여 통지합니다.
- 단, 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등에 대한 현행화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가 제공한 주소, 연락처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고지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이용정지)
- 회사는 결합서비스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요금을 미납했을 경우에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선상품은 이용정지 기간 동안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요금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결합할인을 제공합니다.
- 이용정지 기간은 결합서비스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월중 정지 일수가 10일을 초과하는 회선은 결합할인대상 회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 11 조 (일시정지)
- 이용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이용 중단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시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일시정지 기간은 결합서비스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 12 조 (이용휴지)
- 회사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휴지를 할 수 있고, 이용자도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이용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결합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휴지 기간 동안에는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휴지 기간 동안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요금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결합할인을 제공합니다.
- 결합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이용휴지 기간은 결합서비스 계약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해지)
- 이용자는 결합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경우 <별표 2>의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창구, 전화, 팩스 또는 우편, 전자청약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합서비스의 일부가 변경 또는 해지되어 이용자의 잔여 서비스로 결합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결합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장소의 이전을 한 경우
- 양도, 승계를 한 경우
- 타사의 시외전화로 사전 선택한 경우
- 타사의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또는 모바일 등으로 번호이동을 한 경우
- 회사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 후 해당 서비스로 결합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
- 회사가 개별약관에 따라 결합서비스 일부를 직권으로 해지한 경우
- 기타 이용자의 사유로 인한 일부 서비스가 해지된 경우
- 회사는 회사의 사정변경 또는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일부 서비스 해지 시 잔여기간 동안 해지 대상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들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해지 전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용자가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와 전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지 후 잔여서비스로 결합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결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이유로 일부 서비스를 해지하고 잔여 서비스를 포함하는 다른 결합서비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결합서비스 중 이용자가 원하는 최적의 결합서비스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변경된 결합서비스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여 서비스의 계약기간에 있어서는 기존의 계약기간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제 4장 결합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14 조 결합서비스 제공
- 결합서비스 가입기간 동안 제공되는 요금할인 등의 혜택은 <별표 1>과 같이 제공합니다.
- 결합서비스 개시일은 이용자의 청약에 대하여 회사의 승낙이 있는 때로 합니다. 다만, 개별약관 서비스의 개통이 필요한 경우는 개통이 완료된 때로 하며, 결합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 회사는 결합서비스 요금 청구 시 결합상품 할인내용 및 할인금액을 별도 구분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할인반환금)
- 이용자는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결합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제공받은 결합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결합 할인 반환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지역인 경우. 단, 서비스제공 대상지역은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합니다.
- 해지 대상 서비스가 단일상품 이용약관에 명시한 최저 속도(품질) 보장제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서비스의 중지·장애 등 서비스 불안정을 이유로 이용자가 해지를 원하는 경우(개별약관의 서비스별 사항을 따릅니다)
- 회사가 제5조 제①항의 각 호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지 않았거나, 전화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 이용자 본인이 현역으로 군입대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방송 또는 인터넷, 인터넷 전화서비스 내 다른상품으로의 전환(해지 후 즉시 재가입) 할 경우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반환금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증빙서류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건물주의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불가 사유가 확인된 고객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 시 할인반환금 감경 적용(※ 증빙서류 : 전입 3개월 내 주민등록등(초)본, 해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주소가 표기된 사업자등록증)
-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할인반환금 감경 적용(※ 증빙서류 :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 (외교통상부장관(인)필수),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 상에 신고인이 아닌 동반자로 되어있을 시 가족관계증빙서류 필수)
- 이용자가 결합서비스의 일부를 해지할 경우, 기존 결합서비스의 결합할인과 일부 서비스 해지 후 변경된 결합서비스의 결합할인과의 차액을 할인반환금으로 반환 하여야 합니다. 일부 서비스 해지 후 다른 결합상품으로 전환 시에는 기존 결합 약정 이용기간이 승계되고, 결합상품 내 잔존 서비스의 할인 반환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할인 반환금 부과 기준을 <별표 1> 또는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제 15 조 2 (경품 관련 위약금 조항)
-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경품 제공 관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청약시 이용계약서에 경품 등의 지급 내용 및 가액, 위약금 부과조건 및 산정기준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 또는 당해 가입계약을 대리하는 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결합할인의 이의신청 및 반환)
- 회사가 청구한 결합할인에 이용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조사 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 17 조 (결합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제공 등)
-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를 제휴사에게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휴사에게 최소한의 이용자정보에 한하여 제공하며, 이용자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 5장 손해배상 등
제 18 조 (책임소재)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제휴사가 결합서비스의 청약을 접수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결합할인 이외에 대하여는 제휴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 19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 결합서비스 손해배상의 기준 및 범위는 개별상품의 손해배상 기준을 따릅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6일 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2019년 8월 1일 신규가입자부터 적용
-이용약관 본문 제15조(할인반환금) 2항의3, 제14조의2(요금의할인 및 감면 등) 1항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2월 15일 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