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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주)(이하 "회사" 라합니다)이 제공 하는 인터넷전화와 국제전화서비스 및 기타 통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회사의 결합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이 약관과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이하“기본약관”이라 합니다) 및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합니다)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기본약관 및 개별약관에서 정의한 용어 이외에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합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
    2. 제휴사업자(이하 “제휴사”라 합니다) : 결합서비스 가입기간 동안 결합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합니다)에게 전기통신역무이외의 요금할인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사업자
    3. 결합할인 : 회사 또는 제휴사가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및 기타 모든 경제적인 이익
    4. 할인반환금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결합서비스 해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가 제공받은 결합할인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금액
    5. 경품 : 회사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현금, 그 밖의 경제적 이익(할인권, 유료 초대권, 기타 유가증권 등)

제 2장 계약의 체결

제 4 조 (이용신청 방법 등)

  1. 이용자는 창구, 전화(053-551-2000번), 인터넷(www.gcs.co.kr), 전자청약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결합서비스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로 시외전화 사전선택 또는 번호이동을 신청한 이용자는 시외전화 사전선택 또는 번호이동 완료 시점에 결합서비스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계약서를 종이나 전자단말기로 작성하여(또는 전화녹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작성된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이미지로(또는 전화녹취 내용) 보관할 수 있습니다(해당서비스 해지 이후 6개월 또는 요금정산 미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6개월 보관하며 단, 보관 내용 및 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는 해당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4. 제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 본인에게 위임 여부를 전화, 서면, 방문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가입 신청서에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전자청약시 전자서명 포함). 다만, 이용자가 전화녹취에 동의한 경우에는 전화녹취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결합서비스에 대한 전체 할인
    2. 개별 약관 서비스별 할인
    3. 기간할인 또는 기타할인에 관련된 할인율 및 그 계산방법
    4. 해지 시 할인반환금의 부과 또는 면제조건이나 할인반환금 산정방법
    5. 타 할인과의 중복적용 여부
    6. 개별서비스와 결합서비스의 이용, 해지 상의 차이
  2. 이용자의 청약에 대한 회사의 승낙은 이용계약서 교부로 합니다. 이용계약서 교부는 가입신청서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청약 및 인터넷 청약의 경우에는 전화녹취로 가입신청서를 대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계약서 교부는 우편, e-mail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재약정 시에는 재계약 주요 사항에 대해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결합서비스 가입사실 및 서비스 개시일 등을 이용자에게 전화, 팩스, e-mail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2. 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 개별 서비스(이하 “결합대상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정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결합대상 서비스가 기본약관 및 개별약관의 승낙유보의 사유에 해당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에 대하여 제5조 ①항의 이행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청약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서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이용계약사항의 증명 열람)

  1.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이용자 본인이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은 회사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요금 과오납 등에 대비하여 계약 해지후 6개월까지 이용계약서를 보관하며, 이용자가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3장 계약사항 변경. 해지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1. 이용자는 결합서비스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2. 제①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2.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3. 결합서비스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이 신규가입중단, 폐지 또는 할인혜택 감소 가 된 경우 회사의 사정변경 또는 책임있는 사유 등으로 인할 시, 계속하여 기존의 결합할인을 제공합니다. 다만, 결합하여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의 폐지, 정부기관의 시정조치, 제휴사와의 계약종료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9 조 (회사 및 이용자의 의무)

  1. 회사는 결합서비스 가입중단, 폐지 및 이용자 편익이 저해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개월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해당 변경사항을 적용받는 이용자에게는 요금고지서(이메일, SMS등)를 통하여 통지합니다.
  2. 단, 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등에 대한 현행화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가 제공한 주소, 연락처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고지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이용정지)

  1. 회사는 결합서비스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요금을 미납했을 경우에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선상품은 이용정지 기간 동안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요금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결합할인을 제공합니다.
  3. 이용정지 기간은 결합서비스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월중 정지 일수가 10일을 초과하는 회선은 결합할인대상 회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 11 조 (일시정지)

  1. 이용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이용 중단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시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일시정지 기간은 결합서비스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 12 조 (이용휴지)

  1. 회사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휴지를 할 수 있고, 이용자도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이용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결합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휴지 기간 동안에는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휴지 기간 동안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요금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결합할인을 제공합니다.
  3. 결합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이용휴지 기간은 결합서비스 계약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해지)

  1. 이용자는 결합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경우 <별표 2>의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창구, 전화, 팩스 또는 우편, 전자청약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합서비스의 일부가 변경 또는 해지되어 이용자의 잔여 서비스로 결합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결합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설치 장소의 이전을 한 경우
    2. 양도, 승계를 한 경우
    3. 타사의 시외전화로 사전 선택한 경우
    4. 타사의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또는 모바일 등으로 번호이동을 한 경우
    5. 회사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 후 해당 서비스로 결합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
    6. 회사가 개별약관에 따라 결합서비스 일부를 직권으로 해지한 경우
    7. 기타 이용자의 사유로 인한 일부 서비스가 해지된 경우
  3. 회사는 회사의 사정변경 또는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일부 서비스 해지 시 잔여기간 동안 해지 대상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들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해지 전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4. 다만, 이용자가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와 전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지 후 잔여서비스로 결합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결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이유로 일부 서비스를 해지하고 잔여 서비스를 포함하는 다른 결합서비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결합서비스 중 이용자가 원하는 최적의 결합서비스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변경된 결합서비스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여 서비스의 계약기간에 있어서는 기존의 계약기간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제 4장 결합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14 조 결합서비스 제공

  1. 결합서비스 가입기간 동안 제공되는 요금할인 등의 혜택은 <별표 1>과 같이 제공합니다.
  2. 결합서비스 개시일은 이용자의 청약에 대하여 회사의 승낙이 있는 때로 합니다. 다만, 개별약관 서비스의 개통이 필요한 경우는 개통이 완료된 때로 하며, 결합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3. 회사는 결합서비스 요금 청구 시 결합상품 할인내용 및 할인금액을 별도 구분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할인반환금)

  1. 이용자는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결합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제공받은 결합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결합 할인 반환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지역인 경우. 단, 서비스제공 대상지역은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합니다.
  3. 해지 대상 서비스가 단일상품 이용약관에 명시한 최저 속도(품질) 보장제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서비스의 중지·장애 등 서비스 불안정을 이유로 이용자가 해지를 원하는 경우(개별약관의 서비스별 사항을 따릅니다)
  5. 회사가 제5조 제①항의 각 호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지 않았거나, 전화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6. 이용자 본인이 현역으로 군입대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7. 방송 또는 인터넷, 인터넷 전화서비스 내 다른상품으로의 전환(해지 후 즉시 재가입) 할 경우
  8.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반환금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증빙서류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1. 건물주의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불가 사유가 확인된 고객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 시 할인반환금 감경 적용(※ 증빙서류 : 전입 3개월 내 주민등록등(초)본, 해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주소가 표기된 사업자등록증)
    2.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할인반환금 감경 적용(※ 증빙서류 :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 (외교통상부장관(인)필수),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 상에 신고인이 아닌 동반자로 되어있을 시 가족관계증빙서류 필수)
  9. 이용자가 결합서비스의 일부를 해지할 경우, 기존 결합서비스의 결합할인과 일부 서비스 해지 후 변경된 결합서비스의 결합할인과의 차액을 할인반환금으로 반환 하여야 합니다. 일부 서비스 해지 후 다른 결합상품으로 전환 시에는 기존 결합 약정 이용기간이 승계되고, 결합상품 내 잔존 서비스의 할인 반환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10. 회사는 할인 반환금 부과 기준을 <별표 1> 또는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제 15 조 2 (경품 관련 위약금 조항)

  1.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경품 제공 관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청약시 이용계약서에 경품 등의 지급 내용 및 가액, 위약금 부과조건 및 산정기준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 또는 당해 가입계약을 대리하는 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결합할인의 이의신청 및 반환)

  1. 회사가 청구한 결합할인에 이용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조사 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 17 조 (결합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제공 등)

  1.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를 제휴사에게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휴사에게 최소한의 이용자정보에 한하여 제공하며, 이용자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 5장 손해배상 등

제 18 조 (책임소재)

결합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제휴사가 결합서비스의 청약을 접수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결합할인 이외에 대하여는 제휴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 19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2. 결합서비스 손해배상의 기준 및 범위는 개별상품의 손해배상 기준을 따릅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6일 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2019년 8월 1일 신규가입자부터 적용

-이용약관 본문 제15조(할인반환금) 2항의3, 제14조의2(요금의할인 및 감면 등) 1항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2월 15일 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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