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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방송 뉴스

달성군,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으로 상향
03-1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10


달성군은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른 계도기간이 오는 19일 종료됨에 따라,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5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은 지난해 9월 20일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으로 금역구역 내 흡연 행위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달성군은 과태료 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일로부터 지난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오는 19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일부터는 버스정류소, 택시정류소, 어린이공원, 다사광장,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등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총 832개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과태료 상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금연 정책 강화의 일환입니다. 

달성군은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 지도원을 통해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권선영 달성군보건소장은 “금연구역 과태료 상향으로 성숙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클리닉,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_달성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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