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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방송 뉴스

달성군의회,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02-28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3


[headline]달성군의회는 지난 26일, 제31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신동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달성군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법 제8조에 따른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대회 개최, 

이스포츠 선수ㆍ동호인ㆍ동호회 육성 및 지원, 학교 및 해당기관과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동윤 달성군의원(다사, 하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다사, 하빈 지역구 신동윤 의원입니다.

이스포츠는 단순히 온라인 게임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2024년 9월 경주에서 열린 ‘리그 오브 레전드 결승전’ 경기에는 대회 기간 동안 3만여 명의 국내외 이스포츠 팬들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포츠는 지역 홍보 및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신산업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달성군이 이스포츠 산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달성군 의회는 26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4일부터 13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달서구_달성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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