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푸른방송 뉴스

달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 40만원 인상
03-1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558


달서구의원의 의정 활동비 인상 결정을 논의하기 위한 주민 공청회가 6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 활동비 지급기준이 상향되어 현재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면 1인당 연간 480만 원으로 약 36.4%가 인상됩니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성영태 계명대학교 교수와 임태경, 최종민 계명대학교 교수, 우정숙 달서구 통우연합회장과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는 

의정 활동비가 20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의원 활동의 전문성 확보와 강화를 위해 인상은 적정하다는 의견과 

달서구의 재정 자립도 현황, 주민들의 정서적 부분, 의정 활동비의 감시 부재로 반대한다는 토론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 절차가 형식적인 과정으로 이미 인상이 정해져있는 상태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이 정확히 수렴되어 인상을 하더라도 의원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의원 활동 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제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의에서 총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해(주민 의견서 인상 찬성 40명, 반대 23명, 기타 5명)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의정 활동비를 기존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의정 활동비 인상 여부는 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달서구_달성군 #뉴스

지역채널 편성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푸른방송 서비스가 궁금하시나요?

지금 바로 가입상담신청 053-55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