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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방송 뉴스

달성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
01-23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679


달성군의회는 1월 19일 부터 29일 까지 11일 간 제310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7건과, 동의안 등 2건, 총 9건의 안건 심사를 처리합니다.


먼저 19일 제 1차 본회의에서 

▲신동윤 부의장이 다문화 정책 사업 방향성 제시 

▲곽동환 의원이 구지 역사문화 관광자원 활용 

▲신달호 의원의 가창 상수도보호구역 활성화 협의

▲최재규 의원이 경찰수련원 건립에 따른 비슬산 관광 활성화 방안 등 4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주요 심의 대상 조례안은 신동윤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경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영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달호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최재규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은숙 의원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니다.


이어 22일 부터 24일 까지 집행부로부터 2024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끝으로 1월 29일,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 등을 의결하고 제310회 임시회를 마무리합니다.





#달서구_달성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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