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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가 11일 대구 칠성개시장에서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에 따라 대구시가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미연 /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동물보호특별 위원장]
2024년 1월 9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범'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개 도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영업중인 대구 칠성개시장의 폐쇄를 다년간 촉구하였지만 대구시는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방안만 내세운 채 표면적으로 어떠한 성과도 없이 이렇게 시간만 흘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시민들에게 칠성개시장 조기폐쇄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받아 대구시에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 정서 변화를 고려해 상징성을 지닌 대구 칠성 개시장 철폐는 많은 이들의 간절한 바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업종전환에 동의하신 상인들을 위한 대책 강구도 요청하였지만 아직도 대구시에서는 별도로 마련한 방안이 없는 상태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종식이행계획서를 제출(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해야 전업 및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3년의 유예기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상인들의 전업 및 폐업에 대한 논의를 적극 나서 취지에 맞는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4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
여기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업종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보통 보신탕 하시는 분들이 업종전환을 하고 싶어 하셨고요. 업종 전환 보다는 사실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폐쇄 위주로 갔으면 좋겠는데.. 폐쇄를 바로 한다고 하면은 이분들.. 일단 생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마련이 줬으면 좋겠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셨고요. 근데 이번에 법이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국가 및 지자체 단체장들끼리 이제 보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걸 하냐? 대구시는 조금 특수합니다. 딴데 같은 경우는 갑자기 느닷없이 사실 이게 통과되는 지자체는 수십 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통과된다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고 하지만, 대구시에 있는 칠성 개시장 같은 경우는 다년간 계속 폐쇄 및 업종 전환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그동안 이분들이 뭔가 대책이 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대구시 같은 경우는 촉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다른곳 하고 살짝 다르잖아요. 마지막 3대 개시장 중에 마지막 칠성시장인데요. 근데 대구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아직 법이 통과 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거기 법안이 내려오면 거기 맞춰서 하겠다고 행정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그게 언제일지도 모르고
3년에 유예 기간이 있다면 그걸 당길 수도 있어요.
한편 국회에서 개식용 금지법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게 됩니다.
개사육 농장주, 도살·유통업자, 개고기 음식 판매 업주 등 모든 관련자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처벌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7년부터 적용되며, 이는 관련 업계에 충분한 전환 기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달서구_달성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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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가 11일 대구 칠성개시장에서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에 따라 대구시가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미연 /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동물보호특별 위원장]
2024년 1월 9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범'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개 도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영업중인 대구 칠성개시장의 폐쇄를 다년간 촉구하였지만 대구시는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방안만 내세운 채 표면적으로 어떠한 성과도 없이 이렇게 시간만 흘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시민들에게 칠성개시장 조기폐쇄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받아 대구시에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 정서 변화를 고려해 상징성을 지닌 대구 칠성 개시장 철폐는 많은 이들의 간절한 바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업종전환에 동의하신 상인들을 위한 대책 강구도 요청하였지만 아직도 대구시에서는 별도로 마련한 방안이 없는 상태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종식이행계획서를 제출(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해야 전업 및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3년의 유예기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상인들의 전업 및 폐업에 대한 논의를 적극 나서 취지에 맞는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4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
[임미연 /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동물보호특별 위원장]
여기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업종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보통 보신탕 하시는 분들이 업종전환을 하고 싶어 하셨고요. 업종 전환 보다는 사실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폐쇄 위주로 갔으면 좋겠는데.. 폐쇄를 바로 한다고 하면은 이분들.. 일단 생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마련이 줬으면 좋겠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셨고요. 근데 이번에 법이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국가 및 지자체 단체장들끼리 이제 보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걸 하냐? 대구시는 조금 특수합니다. 딴데 같은 경우는 갑자기 느닷없이 사실 이게 통과되는 지자체는 수십 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통과된다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고 하지만, 대구시에 있는 칠성 개시장 같은 경우는 다년간 계속 폐쇄 및 업종 전환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그동안 이분들이 뭔가 대책이 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대구시 같은 경우는 촉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다른곳 하고 살짝 다르잖아요. 마지막 3대 개시장 중에 마지막 칠성시장인데요. 근데 대구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아직 법이 통과 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거기 법안이 내려오면 거기 맞춰서 하겠다고 행정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그게 언제일지도 모르고
3년에 유예 기간이 있다면 그걸 당길 수도 있어요.
한편 국회에서 개식용 금지법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게 됩니다.
개사육 농장주, 도살·유통업자, 개고기 음식 판매 업주 등 모든 관련자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처벌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7년부터 적용되며, 이는 관련 업계에 충분한 전환 기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달서구_달성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