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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방송 뉴스

“달성군수, 코카인 흡입” 허위사실 유포자 5명 불구속 기소
12-09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18

(head line) 대구지방검철청 서부지청은 최재훈 달성군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검철청 서부지청은 최재훈 달성군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A 씨를 포함한 5명은 6.1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에 국민의 힘 달성군수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최재훈 군수 후보가 유흥주점에서

코카인을 흡입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당시 스스로 국과수 모발검사와 소변검사 등 마약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지난 8월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A씨의 아내도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 A씨를 포함한 총 5명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지법은 지난 5월 결정문에 A씨가 “최재훈이 코카인을 흡입하는

영상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전 달성군수 예비후보였던 B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C씨에게 거짓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했음을 적시했습니다.

이에 최재훈 군수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이다”고 지적하며, 현재까지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한 뒤 검찰 기소 방침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피의자로부터 사과를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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