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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방송 뉴스

달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22억 원 부과해
09-16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991

달성군이 지역 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52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2억 원, 8.8%가 증가한 것으로 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성서5차산업단지 등 산업화와 함께 관내 신규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증가 등 도시화에 따른 발전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10.18% 상승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가 40억 원이 증가했으며,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재산세 부담이 경감돼 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int 남긍우 달성군 세무과장] 이번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취득세와 더불어 지방세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세무입니다. 1기분인 7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약 308억 원이며 이번 달(9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522억 원으로 전체 합계액은 약 830억 원이 됩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납부해 주시는 재산세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서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내에 위택스 또는 물건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대구시 전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약 4,400억 원을 부과했으며,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1,035억 원, 달서구 853억 원 등으로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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